KT “SKT가 고액 리베이트 뿌려"

자료 제시…상용화 논쟁 이어 '2라운드' 포문

일반입력 :2015/01/20 09:21    수정: 2015/01/20 09:41

KT가 지난 주말 이통 시장 과열 주범이 SK텔레콤이라며 엄정한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논쟁에 이어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집행으로 1, 2위 통신사간 마찰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KT는 입장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며 “정부가 단통법 안착과 통신시장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지만 반대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SK텔레콤이 주말 이통 시장에서 단통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사업자라며 2가지 증거를 들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 장려금 규모를 갑자기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SK텔레콤은 17일 들어 전체 LTE 단말기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47만원 이상 올렸다는 채증 자료를 들었다.

또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정작 온라인에서는 16일부터 미리 적용해 판매하며 사전 판매를 금지한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채증 자료로 압박했다. KT 측은 “SK텔레콤은 19일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하며 통신시장을 과열시켰다”며 “그 결과 5천391명의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이번 과열의 주도 사업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를 자행한 SK텔레콤에 19일 하루에만 4천850명의 가입자를 빼앗기며 1천754명의 순감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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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SK텔레콤이 단통법을 위배하고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T는 “겉으로는 시장안정을 외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법 영업으로 통신시장을 과열로 몰고 간 SK텔레콤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은 사실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