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자바전쟁, 오바마 정부 개입한다

美 대법원 "행정부 의견 청취 뒤 상고허가 결정"

일반입력 :2015/01/13 08:11    수정: 2015/01/13 18:0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대법원이 세기의 '자바 전쟁'을 맡을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이하 현지 시각) 구글의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심리한 결과 오바마 행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에 구글의 자바 특허권 침해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대법원은 12일 공개된 문건에서 두 회사간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오바마 정부가 다음달 응답을 보내온 이후에 법적 덤불(legal thicket) 속으로 뛰어들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 체계에선 상고허가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한 측이 상고를 신청할 경우 대법원이 맡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한해서 상고심을 진행하게 된다.

■ 1심선 구글 승리, 항소심서 오라클이 승부 뒤집어

구글과 오라클 간 자바 전쟁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2009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이 구글 안드로이드가 자바를 무단 도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기의 싸움이 시작됐다.

1심에선 구글이 승리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5월 안드로이드가 자바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에 자바API를 활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면서 구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에선 API를 특허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쟁점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PI 자체는 특허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오라클이 곧바로 항소했다. 오라클은 자바 API도 특허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제 하에 구글의 자바 API 활용 역시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오라클 쪽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안드로이드에서 자바 API를 적용한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이란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당시 항소법원은 구글이 독자적인 API 패키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구글이 자바 API를 무단 도용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가 '공정이용'을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항소법원은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코드와 구조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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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구글이 승부를 뒤집기 위해선 두 가지 관문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 즉 우선 대법원이 이번 자바 소송을 심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며, 그 뒤 본안 소송에서 또 다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공방이 가능하려면 대법원이 먼저 상고허가신청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구글 입장에선 '산너머 산'인 셈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