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후년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

생명·신체·재산 등 중대한 피해 우려시 인정

일반입력 :2014/12/31 14:48

손경호 기자

이르면 내후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을 뿐 변경은 불가능했다.

개정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번호 변경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행정자치부 김종한 주민과장은 국무회의에서는 의결이 됐지만 국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쳐서 개정안이 통과해 공포된 지 1년 뒤부터 시행되는 만큼 빨라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과장에 따르면 신청자가 임의로 원하는 주민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번호가 부여되는 것은 맞지만 정해진 규칙에 따라 변경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인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의견게시자의 주민번호를 묻는 조항(주민등록법 제35조제1호),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주민등록법 제40조)에 대해서는 2년마다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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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고규창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제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 및 추가적인 규제개혁 사항 발굴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