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차량공유’ 합법화 요구…서비스는 강행

“합당한 규제 원해,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것”

일반입력 :2014/12/22 17:45    수정: 2014/12/22 18:50

우버코리아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서울시민들이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알렌 펜 대표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공식서한을 통해 우버가 택시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택시조합들이 우버와 대화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우버 기사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등 공격적인 택시 조합들의 태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펜 대표는 “도로의 차량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차량 공유와 같은 교통옵션을 허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공유도시를 대표하는 모델이 되고자 하는 서울의 포부와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차량 공유 옵션인 우버엑스를 서울에서 서비스 중이지만, 신고 포상제 시행 결정으로 현재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펜 대표는 “우버는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서울시가 차량 공유의 범위 확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우버는 합당하게 규제 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우버는 전세계 250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했고 이미 많은 도시에서 법적인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존의 법이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펜 대표는 “우버는 일부 도시 국가에서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버를 둘러싼 오해와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포상금은 당초 최고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시행일은 내년 1월로 확정지었다. 우버블랙과 우버엑스의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