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 포상제’…찬반 논란 다시 가열

공유경제·기술 혁신 vs 엄연한 불법·불리한 이용약관

일반입력 :2014/12/21 15:37    수정: 2014/12/22 07:17

내년 1월부터 서울시가 ‘우버’ 택시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에 찬반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회사 측은 서울시의 공유경제 정책과 외국 투자자 유치와 상반되는 조례안일 뿐더러, 서울시민의 뜻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내세웠지만, 서울시는 불법이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또 승차거부와 불친절 피해를 겪은 기존 택시 승객들은 우버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우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을 접한 승객들은 우버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우버 등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신고 포상제가 제정되기까지 그간 있었던 우버의 사건·사고 이슈를 모아봤다.

■우버 국내 논란 언제 불 붙었나?

국내에서 우버 논란의 불이 크게 번진 시점은 올해 7월이다. 서울시가 불법 콜택시 앱 우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우버에 대한 여론적 관심이 뜨겁게 불타 올랐다.

당시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우버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령을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보다 앞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법 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하는 등 우버 서비스 차단을 위해 전방위로 나섰다.

그러자 우버코리아는 반박문을 내고 “서울시가 전세계에 부는 스마트 도시 추세와 매우 동떨어진 이해를 보여줬다”면서 “서울시가 아직 과거에 정체돼 있고 글로벌 공유경제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0월 정보통신망을 통해 돈을 받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승객과 연결시켜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우버 말로는 기술혁신, 약관은 불편한 진실

혁신적인 기술과 사용자 우선 정책을 주장해 온 우버. 하지만 실상은 많은 허점을 드러내며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현재는 일부 개선됐지만 회원가입 시 이용자들에게 고지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영어로만 안내해 물의를 일으켰다. 현재는 한글 지원이 추가된 상태다.

당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영어로 된 우버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한국 서비스를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겠다고 하면 정책도 한국어로 제공하고 국내법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또 우버는 지금도 ▲모든 결제는 환불되지 않는다 ▲결제 프로세서에 의한 모든 오류에 대해 책임 지지 않는다 ▲손해가 우버의 고의적인 악행 또는 총체적인 업무 소홀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등 많은 부분에서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기술 혁신을 주장해온 우버가 정작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에 대해서는 중개사업자란 이유를 들어 면책 조항을 과도하게 넣은 것. 즉 사건·사고 발생 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우버 측은 인·허가된 회사 및 기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등록된 차량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지급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해당 업체 또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나 자가용, 렌터카의 경우 영업용으로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버 불법 논란 우리나라만?

우버에 대한 반대 시위와 불법 논란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독일 베를린은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 공식적으로 사용을 금지했다. 우버가 기존 택시들과 달리 보험에 승객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또 인도 뉴델리에서는 우버 성폭행 사건이 발발하면서 우버의 영업이 공식적으로 차단 당했다. 뉴델리 교통당국은 우버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버에게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승객을 성폭행한 우버 운전자는 지난 2011년에도 여성 승객 강간 미수로 구속됐던 인물이며, 우버와 계약할 당시 신원조회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우버는 네덜란드에서도 운전자 벌금형이 결정되며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였다. 네덜란드 헤이그 재판소는 우버와 우버택시 운전기사에게 각각 최대 10만유로 씩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적절한 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우버 운전자들이 운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에서 이뤄졌다.

이처럼 우버에 반대하는 판결과 시위들은 서울뿐 아니라 마드리드·런던·로마·밀라노·베를린 등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즉, 서울시가 기술 혁신과 공유경제의 흐름에 벗어나 있다는 우버 측의 주장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우버 논란은?

우버코리아는 서울시의 우버 신고 포상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콜택시 서비스 ‘우버 블랙’과 차량 공유 모델인 ‘우버엑스’ 서비스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서울에 진출한 지난해 여름 이후 택시 운영 및 비즈니스에 그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규제로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들과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우버앱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따른 신고 포상제가 본격 시행되면 우버의 정상적인 서비스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가 포상금은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높게 책정해 이를 신고하려는 일명 ‘우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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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회사가 아닌 우버 운전자가 지게 돼 있어 우버 영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자나 운전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단속에 걸린 우버 운전자와, 법률상 책임에서 빠져있는 회사와의 갈등과 마찰도 우려된다.

공유경제, 기술혁신의 말만 믿고 우버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지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