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코리아 “우버택시 살려달라” 호소

이메일 통해 지지 서명 요청

일반입력 :2014/12/18 17:06

우버코리아가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자 이용자들의 힘을 빌어 ‘우버 살리기’에 나섰다.

한국지사장이 직접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우버 사수를 요청하고 나선 것.

강경훈 우버코리아 지사장은 18일 우버 이용자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우파라치’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우파라치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가 교통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시킨 우버 등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노린 파파라치를 뜻한다. 우버택시를 신고할 경우 보상하는 안건이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예정이다. 서울시는 우파라치 규정이 처리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우버 등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우버코리아는 호소문을 통해 “우버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서울시의 일명 우파라치 조례안이 통과됐다. 해당 포상제는 국민의 혈세로 서울시가 내걸고 있는 공유정책과 상반되게도 우버에 대항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는 우버 서비스 존재를 위협하고 우버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사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우버는 “19일 우버 신고 포상제 조례안이 서울시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공유경제 활동의 기회와 순기능을 저해하고 교통 서비스의 다양한 선택권을 차단하는 상기 조례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들려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호소문이 담긴 웹사이트에는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파란색 봉투 모양의 버튼이 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우파라치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수십 개의 메일로 발송되게끔 설정돼 있다.

그 동안 서울시의 입장과 상반된 주장과 논리를 펼쳐온 우버가 뒤늦게 이용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포상 신고제’라는 강력한 제재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높이 책정된 만큼 우버의 불법 운행을 적발해 내기 위한 우파라치가 대거 등장할 경우, 사실상 우버의 국내 영업은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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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동안 공유경제를 주장하며 서울시와 정면으로 맞서온 우버측은 이용자들의 결집과 지지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 벌금형 위기에 처한 운전자들이 계속 우버 영업을 강행할 가능성은 현 상황에서 희박해 보인다.

앞서 우버 측은 공식 성명문을 내고 “이번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규제에도 택시 기사들과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우버앱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