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던 샤오미, 인도서 판매금지 '철퇴'

에릭슨과 특허소송 패소…인도진출 5개월만에 제동

일반입력 :2014/12/11 14:57    수정: 2014/12/12 09:3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승승장구하던 샤오미의 '좁쌀 기적'에 제동이 걸렸다. 인도에서 특허 침해 혐의로 일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때문이다.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샤오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일시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1일 보도했다. 법원은 샤오미가 에릭슨의 자동원격검침(AMR), WCDMA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샤오미는 인도 내에서 스마트폰 생산, 판매 및 홍보 활동이 금지됐다.

샤오미는 지난 7월부터 인도에서 미3를 비롯해 레드미, 레드미 노트 등을 판매해 왔다. 야심적으로 인도 시장을 개척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철퇴를 맞은 셈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어떤 모델에 적용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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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샤오미 측은 “아직 고등법원 판결문을 받지 못했지만 법무팀이 상황 파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오미는 또 “인도 시장은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에릭슨과도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샤오미는 올 들어서만 스마트폰 6천만 대 가량을 판매했다. 아시아에서도 인도를 비롯한 7개 지역에 진출해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