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토렌트' 강제삭제 정당했나?

지재권 강화 조치…해당사, 소송제기

일반입력 :2014/12/07 16:45    수정: 2014/12/08 13:12

박소연 기자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불법공유 앱을 강제로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나인투파이브구글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파이렛 베이 프록시’ ‘파이렛 베이 프리미엄’ ‘파이렛 베이 미러’ 등을 강제 삭제했다.

이들은 토렌트로 파일을 공유할 때 필요한 씨드 파일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앱들이다. 토렌트 사이트 ‘파이렛 베이’를 모바일에 맞게 최적화했으며 몇몇은 ISP 제한을 피하기 위해 프록시 사이트를 사용하기도 한다.구글은 해당 앱을 올린 개발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삭제 사실을 공지했으며 추후 개발자 계정 해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이에 더해 구글 측은 이번에 삭제된 앱들을 복원할 계획은 명확히 알리며 추가 항의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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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앱 개발자들에게 어떤 사전 공지도 없이 앱이 삭제됐다는 것. 몇몇 개발자들은 어떠한 경고 조치도 없이 앱이 강제 삭제돼 조정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며 항소를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토렌토 공유 사이트를 검색 결과 노출 순위에서 밀려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