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상용화 강행…서울시와 전면전

“사고 발생시 회사 책임 없어 주의해야”

일반입력 :2014/12/01 14:20    수정: 2014/12/01 14:23

서울시의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버코리아가 1일부터 ‘우버엑스’ 상용서비스에 돌입했다. 서울시가 이미 우버엑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을 근거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여, 충돌이 우려된다.

우버코리아는 지난 달 29일부터 차량공유 서비스 중 하나인 우버엑스의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1일부터 상용화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버엑스 이용자는 차량을 제공하는 운전자에게 기본 요금 2천500원·1km당 610원·분당 1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 우버가 갖는 수수료는 없다.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블랙’과, 일반 콜택시 ‘우버택시’ 등으로 국내에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 중인 우버는 국내외에서 불법 논란이 한창이다. 올해에만 샌프란시스코·런던·파리 등 미국과 유럽 주요 도시에서 택시기사들이 우버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달 서울광장에서 4개의 택시조합이 우버 퇴출을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버코리아는 우버엑스 상용 서비스에 나서면서, 사실상 서울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하는 방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버엑스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 우버 신고 포상금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초부터 우버 서비스를 신고한 시민에게 약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우버코리아 측은 우버의 서비스를 ‘공유경제’라고 주장하며 이용자들이 차량공유를 지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버 관계자는 “한국의 국민 절반 이상이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싶어하며 다섯 명 중 한 명이 차량공유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우버엑스 이용자 자체 실태 조사에서 90% 이용자가 우버 서비스를 지지했고,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여타의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답해 우버 서비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우버는 서울의 공유경제 촉진을 지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버엑스 운전자에게 우버 플랫폼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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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울시의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버 측은 앞으로도 우버엑스의 상용화 서비스를 강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버 택시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운전자가 들어 놓은 보험을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우버 측이 지는 책임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버엑스 영업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