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 연내 통과 힘들다"…비관론 확산

일반입력 :2014/11/28 15:19    수정: 2014/11/28 16:27

황치규 기자

국회에 계류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가 업계 바람대로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다. 국회 여야 대치 국면속에 클라우드 발전법은 국회의원들의 관심 밖에서 점점 멀어지는 양상이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7일 오전 10시 클라우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여야 대치 국면 속에 하루전 취소됐다.여야간 가장 큰 쟁점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을 거부한데 따른 결과다. 공청회 이후 국회법안소위에 클라우드법이 상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업계 관계자들은  공청회 취소 소식을 접한 후 허탈들해하는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법안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법안도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올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클라우드 발전법은 사실상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여야는 현재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후 협상을 진행중이다. 조만간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취소된 공청회가 다시 열릴지는 미지수다.클라우드 발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노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이 골자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클라우드 대세론을 거부하는 이가 많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IT산업 육성에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클라우드 발전법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은 얼핏보면 역설적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올해 통과가 낙관적이었다. 그러다 하반기 들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부쩍 커졌다.가장 큰 쟁점은 국가정보원 개입 부분이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클라우드 발전법 초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기관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해야하고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시에도 국정원에 알려야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이같은 조항은 국정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통제를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법안 작성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보호와 국가정보원 역할 축소 관련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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