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파 미인증 기기 판매 가능

미래부 "전파법 개정안 따른 단속 유예 확정"

일반입력 :2014/11/20 07:48    수정: 2014/11/20 11:41

전파법 개정안 추가 개정을 위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곧 국회에서 열린다. 해외직접구매대행 업체들의 단속 유예도 최종 확정됐다.

이에 해외직구대행 업체들은 기존대로 전파 미인증 기기 판매를 계속 해도 무방하다. 소비자들도 전파법 개정안 시행과 관계없이 해외직구대행을 통한 구매를 해도 된다. 미래부와 장병완 의원실의 공식 입장이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장병완 의원실에 따르면 내달 4일 시행될 예정인 전파법 개정안을 추가 개정하기 위한 법안소위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 달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전파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추가 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법안소위다. 당시 장 의원은 해외직구대행업자의 전파인증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미래부는 12월4일부터 시행될 전파법 개정안에 해외직구매행업자의 전파인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구매대행을 통한 해외직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특히 샤오미폰 등 가성비가 뛰어난 외산폰들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전파법 개정안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높아져 해외직구대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상황에서 전파법 개정안이 시장 혼란과 국민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온 것.

이 같은 지적은 지난 달 미방위 국정감사 때에도 제기됐는데, 당시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문제에 공감하고 “구매대행 업체를 전파인증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병완 의원실에 따르면 전파법 개정안 추가 개정안은 비교적 순탄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양희 장관을 비롯해 미래부가 이미 추가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고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 법안심사, 그리고 본회의 통과가 일산천리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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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번주나 다음 주중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라면서 “우리 의원실도 이번 추가 개정안을 가장 큰 중점 법안으로 보고 추진하는 만큼 관련 법안이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추가 개정안이 논의 중이고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미인증 전파인증기기를 판매하는 해외직구대행 업체들의 단속을 유예하기로 확정했다”면서 “단속 유예 대상은 해외직구대행을 통해 들여오는 휴대폰뿐 아니라 TV 등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든 기기에 해당된다. 해외직구대행 업체나 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 모두 기존대로 영업과 구매를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