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산넘어 산…공화당 "재분류 반대"

톰 휠러 FCC 위원장에 "재분류는 월권" 경고 서한

일반입력 :2014/11/14 08:26    수정: 2014/11/14 08:3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터넷 망을 수도나 전기 같은 기간망처럼 규제하려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계획이 생각처럼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13일(현지 시각) 톰 휠러 FC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것은 FCC의 권한 밖이다고 경고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보도했다.

이들은 또 재분류를 한다는 것은 인터넷 접속을 정보 서비스가 아니라 통신 서비스로 간주한다는 것이라면서 통신법에선 인터넷을 타이틀2에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FCC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재분류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T&T와 버라이즌을 비롯한 통신 사업자들은 FCC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타이틀2로 재분류할 경우 소송하겠다고 경고했다.

■ 올초 항소법원 판결 이후 계속 공방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은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도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FCC는 지난 2010년 ‘오픈인터넷 규칙’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당시 FCC는 이 규칙에서 망 사업자들에게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그리고 합리적 망관리라는 3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FCC의 망중립성 원칙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버라이즌이 소송을 제기했다. FCC가 정보 서비스로 분류된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게 소송 이유였다.

항소법원도 버라이즌 쪽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FCC가 정보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한 것.

FCC는 항소법원 판결에 상고하는 대신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원칙에 따라 지난 5월 망 사업자들에게 ‘급행회선(fast lane)’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원칙을 내놨다.

하지만 이 원칙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톰 휠러 위원장은 최근 망 사업자를 소매(retail)와 백본(backbone)으로 나눈 뒤 백본 사업자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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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전부를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재분류 반대’ 의사를 천명한 것은 최근의 이런 흐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