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진정국면?…요금할인 속속 민심 주목

법 개정안 연내 처리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일반입력 :2014/11/13 17:27    수정: 2014/11/14 09:36

단말기 유톡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성난 민심에 놀라 보조금 상한선 폐지, 분리공시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던 정치권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점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2일 KT가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없는 ‘순액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13일에는 SK텔레콤이 약정할인 반환금과 가입비 폐지, 가족결합 할인 프로모션 확대 등의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양사가 내놓은 방안과 유사한 수준의 통신비 경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통신3사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달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CEO를 소집해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며 소비자 불만을 해소할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도 통신3사의 통신비 인하 카드가 소비자들의 성난 민심을 추스리고, 단통법 후속대책을 강도높게 요구한 정치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한 숨 돌린 정부 “지켜보자”

이날 SK텔레콤은 ▲T가족 포인트 도입 ▲약정할인 반환금 폐지 ▲일반폰 최저 지원금 보장 등의 실시로 연간 4천억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예상했다. 앞서 KT 역시 순액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매년 약 1천500억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LG유플러스가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이처럼 이통사들이 잇따라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을 쏟아내면서 정부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단통법에 성난 소비자들의 여론을 돌려놓는데 어느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는 단통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때마다 시행초기임을 강조하며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주문해왔다. 특히 단통법이 이통사만 배 불리는 법이라는 비난이 일 때마다 적어도 단통법 시행 이후인 4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 평가해달라고 당부해 온 바 있다.

때문에 이통사들의 이번 발표는 단통법 개선 요구에 대한 시간을 버는 지연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개정, 물리적으로도 연내 어려워

현재 국회에는 배덕광, 최민희, 한명숙 의원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심재철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리공시 도입이나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향후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이들 법안들을 한 데 묶어 병합 심사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심재철 위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이고, 정기국회 일정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안이 논의‧의결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일단, 여야 모두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분리공시나 보조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도 부족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 간사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최근 당‧정‧청 정책위원회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 정가 안팎의 분석이다.

■이통사 후속대책도 12월 이후에나 효과 검증

일단, 정부가 단통법에 대한 검증을 유보하자는 입장이고, 이통사들이 내놓은 후속대책 역시 당장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통법 개정 움직임은 최소 연말까지는 소강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SK텔레콤이 내놓은 약정할인 반환금 폐지 역시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시행 시기는 12월부터이고, KT의 순액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12월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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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이통사들의 등을 떠밀어 후속대책을 조기에 쏟아내도록 한 이유도 당장에는 단통법 불만에 따른 급한 불을 끄자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단통법 개정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어 당분간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아이폰6 대란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현행 단통법 체제에서도 언제든 보조금 대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정부로서는 일단 연말까지는 이통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단통법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