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5.0 롤리팝, 앱별 잠금기능 도입

일반입력 :2014/11/12 09:30    수정: 2014/11/12 10:08

손경호 기자

앞으로는 부모나 아이들, 친구, 지인들이 내 안드로이드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앱)들을 마음대로 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이 새로 내놓은 안드로이드 5.0 롤리팝 운영체제(OS)가 '스크린 피닝(Screen Pinning)'이라고 불리는 앱 별 잠금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메신저와 일부 앱들이 이 기능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게임, 이메일, 카메라 관련 앱 등에서도 잠금기능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씨넷, 기가옴 등 외신은 롤리팝이 가장 먼저 적용된 넥서스6에서 스크린 피닝 사용기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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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안드로이드폰 내에 설정-보안 항목에 들어가 스크린 피닝을 활성화 하면 된다. 그 뒤에는 잠금기능을 적용하려는 화면을 실행한 뒤에 안드로이드폰 아랫쪽 홈버튼 오른쪽에 위치한 오버뷰 버튼을 터치한 다음 핀 모양의 아이콘을 해당 화면으로 끌어올리고 4자리 숫자 비밀번호(PIN)나 첫 화면 잠금기능에 사용되는 패턴을 입력하면 된다.

외신은 배터리가 나가 통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빌려달라는 친구나 내 스마트폰을 가져가 놀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 것이나 실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사용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