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수집제한 100일 마이핀 사용 저조

일반입력 :2014/11/10 16:23    수정: 2014/11/10 17:42

손경호 기자

법령 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 100일째를 맞고 있으나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마이핀의 보급률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8월 7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이후 36개 기관이 본인확인수단으로 마이핀을 활용하고 있으며, 117만건이 발급됐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전체 공공기관 485개와 비교하면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도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이핀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작업,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기존에도 사용률이 저조했던 아이핀이 있어야지만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용도로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이핀은 인터넷 상 주민번호와 연동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아이핀을 오프라인에서 구현한 것이다. 13자리 무작위 번호를 활용해 주민센터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 마트나 백화점 멤버십카드 발급 등에 주민번호 대신 쓸 수 있다.

안행부는 공공도서관, 대형마트, 전자제품 대리점, 항공사, 면세점은 물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위해 본인명의 주민등록증이 필요없이 마이핀만으로 임시비밀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보급 확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아이핀이 복잡한 인증절차로 인해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받아왔던 것처럼 마이핀 역시 대대적인 선전과는 달리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대법원이 민사, 행정, 특허 관련 판결서에는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사화물, 대부거래, 상조서비스, 국제결혼중개, 전자상거래, 입원약정서 등에 대해서도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했다. 현재로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마이핀보다는 생년월일만 입력하는 서비스를 구축한 경우가 많다.

안행부는 현장점검결과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천20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천204개 기관 중 1천개 기관(83.1%)이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온라인 상에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5천886개 기관 홈페이지 중 4천827개 홈페이지(82%)가 개선됐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인증 건수는 월 평균 3천189만건에서 1천820만건(41%) 감소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서도 정작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에는 소홀했다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정상화 대책 이행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