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오라클 '자바전쟁' 불꽃 튄다

빈트 서프 등 '구글 옹호' 법정의견서 대법원에 제출

일반입력 :2014/11/10 14:22    수정: 2014/11/10 16:5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API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경우엔 혁신이 설 자리가 없다.

구글과 오라클 간의 '세기의 자바전쟁' 최종전을 앞두고 치열한 물밑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엔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빈트 서프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구글을 옹호하는 법정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빈트 서프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은 미국 대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에서 오라클의 편을 들어준 항소법원 결정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했다고 IT전문 매체 아스테크니카와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보도했다.

이번 법정의견서는 전자프론티어재단(EEF) 주도로 작성됐다. 빈트 서프 외에도 파이선을 만든 귀도 반 로섬도 이번 법정의견서 작업에 함께 참여했다.

■ 1심과 2심에선 자바 API 공정 이용이 쟁점

구글과 오라클은 지난 2010년부터 4년째 자바 특허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를 적용한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느냐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다.

구글이 승소한 1심에선 자바 API가 핵심 쟁점이었다. 2013년 5월 1심 재판부는 안드로이드가 자바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자바API를 활용한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서 사실상 구글 승소 판결을 했다.

구글과 오라클 간의 1심 재판에선 API를 특허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1심 재판부는 API 자체는 특허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오라클은 곧바로 항소했다. 오라클은 항소심에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다. 우선 오라클은 자바 API도 특허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제 하에 구글의 자바 API 활용 역시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오라클 쪽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안드로이드에서 자바 API를 적용한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이란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당시 항소법원은 구글이 독자적인 API 패키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구글이 자바 API를 무단 도용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가 '공정이용'을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항소법원은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코드와 구조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 빈트 서프 항소법원 판결 확정 땐 혁신 불가능

항소심에서 패소한 구글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청원 시한 마감일이던 지난 10월 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 구글의 상고 청원에 대해 오라클은 오는 12월 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래는 한 달 뒤인 11월7일이 오라클 답변서 제출 시한이었지만 대법원이 한 달 간 유예기간을 더 줬다. 대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종합한 뒤 구글의 상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빈트 서프 등은 이번 의견서에서 항소법원 판결은 기술 분야와 공중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됐다면서 그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오라클 등은 혁신의 미래에 대해 전례가 없는 위험한 권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API를 만든 사람들이 호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그 이유다.

이들은 또 만약 현대 컴퓨터 시대에 항소법원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수 많은 중요한 기술들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빈트 서프 등이 대법원에 법정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상고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대법원이 상고심을 받아줄 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구글과 오라클 간의 자바 특허 전쟁은 두 회사간의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 구글이 패소할 경우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오라클 세'가 신설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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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오라클 입장에선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안드로이드 진영의 길목에 서서 ‘통행세’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구글이나 오라클 양쪽 중 패소하는 쪽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입장인 구글 입장에선 ‘안드로이드 군단 수호’란 과제까지 떠안고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건 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