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폰 해외직구 전파인증 단속 유예”

“10일까지 타부처 의견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것”

일반입력 :2014/11/05 09:44    수정: 2014/11/05 10:42

내달 4일 새로운 전파법 시행으로 전파인증을 받지않은 휴대폰 해외직구대행 업체들의 영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전파법에 문제를 제기한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만큼 기존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샤오미·화웨이 등 가성비가 뛰어난 외산폰들의 해외직구대행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미래부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전파인증 부담을 줄여주는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타부처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외산폰들의 해외직구대행을 가로 막는 새로운 전파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만큼 이를 감안한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이미 휴대폰 해외직구대행 업체들의 영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안을 찾는 중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밝혔듯 구매대행 업체를 전파인증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이 중 하나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달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전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매대행 업체를 전파인증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누구든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전파법 제58조 2의10항)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일이 당장 내달 4일로 다가온 만큼 일단 휴대폰 해외직구대행 업체들의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장병완 의원의 입법 발의안이 법안소위 등에 올라 본격 논의가 진행되면 전파법이 시행돼도 (해외직구대행업체들의)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면서 “새로운 전파법을 반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된 만큼 기존대로 법이 시행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그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가 유통되지 않을까 고민이어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지만 최양희 장관이 전파법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 중이다”며 “오는 10일까지 타부처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만들어진 대안을 종합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파인증(전자파 적합성평가)은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이 다른 통신망이나 통신기기에 혼선을 주지는 않는지, 전자파 흡수율이 국내 규정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전자제품에 따라 비용이 다른데 휴대전화의 경우 전파인증 비용이 수수료 포함 3316만원에 달한다. 새로운 전파법이 시행되면 해외직구대행 업체에게 전파인증 의무가 부과돼 사실상 구매대행 서비스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지난 달 13일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높아져 이를 싸게 사기 위한 해외 직접구매 대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전파법이 구매대행업자의 전파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시장 혼란과 국민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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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장 의원은 같은 달 24일 해외직구대행으로 구매한 휴대전화도 전파인증을 면제해 주는 관련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장병완 의원실은 “개정 법안은 국정감사 때 미래부 장관도 공감한 부분”이라면서 “법안 심사 과정이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며 이와 관련해 미래부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