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게임 부정적 시선 법률 조문 삭제해야"

일반입력 :2014/10/31 16:42    수정: 2014/10/31 16:43

박소연 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에 대한 의식 재고와 정부의 역할 수립 및 비영리 게임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김광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조문의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게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역기능 예방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 제12조는 정부가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게임에 대한 정부의 중립적인 접근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일 현재 국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모든 게임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 의도 없이 취미 차원에서 만든 게임조차 비용을 지불하고 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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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승남, 노영민, 박민수, 박홍근, 유기홍, 전병헌, 정성호, 정청래, 최민희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광진 의원은 개인이 취미 차원에서 영화를 찍어 유튜브에 올릴 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하지 않는데 게임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게임을 진흥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게임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