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임직원 부패행위 방지 규정 대폭 강화

일반입력 :2014/10/30 17:22

3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최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패 관련 인사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NIPA는 부패발생의 개연성을 없애기 위해 이해관계 직무 회피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NIPA 직원이 퇴직 이후 본원 사업에 지원했을 경우 퇴직 직원과 최근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심사 등 사업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부당한 지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당지시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고발자 보호 제도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처벌기준도 마련했다.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강화했다.

 

징계위원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했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2년간 보직 부여를 제한했다.

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이 뛰어나 표창 실적 등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감경을 금지하고 의원면직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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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향후 어떠한 부패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로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