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네이버 동의의결 미이행 시정해야”

일반입력 :2014/10/24 15:11

이재운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동의의결 조치에 대한 미이행 상황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통해 정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이를 처음 지적했던 이 의원은 당시 언급한 ‘영화’라는 키워드 외에 ‘박스오피스’, ‘책’, ‘도서’, ‘베스트셀러’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도 네이버 유료 전문 서비스에 대한 표시가 뜨지 않고 상위에 뜨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가 공정위와 협의한 동의의결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공정위와 동의의결을 통해 부동산, 영화, 책 등의 검색 결과에 대해 자사 제공 콘텐츠라는 점을 표시하고, 타자 콘텐츠도 검색결과에 노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에 합의해 공정위 제재를 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구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안인데, 일단 시정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원래 저희(공정위)가 이행에 대해 촉구했어야 했던 부분이며, 적시했어야 했는데 빠진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빠진 부분에 대해 이행하도록 추가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포함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