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性 만화만 갖고 있어도 '유죄'

판사 “인간의 아이를 상기시킨다”

일반입력 :2014/10/22 09:18    수정: 2014/10/22 11:22

아동의 성적 묘사가 포함된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국의 한 남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22일 주요 외신은 아동 포르노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관철해온 영국에서 성적 묘사를 포함한 일본의 만화 및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던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2012년 99개의 아동 포르노 이미지를 PC에 저장하고 있던 혐의로 경찰에 체포 된 39세의 이 남성에게 영국 티즈사이드 형사 법원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저장돼 있던 이미지 모두가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미지였기 때문에 남자는 “저장하고 있던 이미지는 아동 포르노에 맞지 않고, 또한 이미지의 대부분은 합법적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관은 “압수 된 이미지는 분명히 인간의 아이를 상기시킨다”면서 “실존 인물이 사진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의 성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사회에 필요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2008년에도 게임 ‘툼 레이더’와 비슷한 CG의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험이 있다.

2008년 유죄 판결을 받은 당시 남자의 PC에는 CG 아동 포르노 외에도 성적인 묘사를 포함한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저장돼 있었다.

영국에서는 2010년까지 성적 묘사를 포함해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아동 포르노로 규정돼 있지 않고, 당시까지만 해도 죄를 추궁하지 않았다.

2014년 10월에 열린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리차드 베넷 씨는 “이번 판결은 만화·애니메이션의 이용자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며 “만화·애니메이션 팬은 향후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결에 우려를 나타냈다.

성적 묘사를 포함한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소지가 아동 포르노 소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동 포르노에 엄격한 영국에서도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에서는 2010년 4월부터 아동의 성기나 성행위를 묘사한 만화나 CG에 포함된 이미지를 소지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아동 포르노 이미지의 단순 소지가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 영국에서는 아동 포르노 관련 웹 사이트를 방문 하거나 손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사진을 PC에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추궁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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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에서는 2014년 6월에 개정 아동 포르노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우려해 만화·애니메이션·CG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일본의 아동 포르노 정책에 대해 영국 신문 더 가디언은 “일본은 세계 최대의 아동 포르노 시장의 하나다. 개정 아동 포르노 금지법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규제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인 묘사를 포함한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사회적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쿄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묘사가 발생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차에서 피부를 노출한 여고생을 묘사한 만화를 읽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고 일본의 아동 포르노에 대한 후진적인 모습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