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선' 높이나, 폐지하나

국회서 상한선 폐지 개정안 발의

일반입력 :2014/10/21 17:40    수정: 2014/10/22 09:52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보조금 상한선'이 존폐기로에 서게됐다. 당초, 이용자 차별 금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상한선 규제가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자체가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 없는 보조금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한선 규제는 불피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선 폐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배덕광 의원이 대표발의해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상한선 규제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감사가 24일로 예정돼 있어 보조금 상한선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배덕광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시의 주기와 재공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대로 개정이 이뤄지면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내용을 담고 있는 단통법 제4조 1항과 2항은 삭제된다. 1항에는 단말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2항은 상한액 초과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이통사들이 보조금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한 신규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이것이 보조금 상한선 개정이나 폐지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새로 선보이게 될 요금제가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상쇄시킬만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여론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적지 않은데다 상한선 규제가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자율적인 시장형성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나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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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신업체 임원은 “미래부가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이 보조금 증가를 체감할 만한 요금제 출시를 원하고 있고 사업자들이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3사가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담합이라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사업자마다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한선 규제와 함께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도 상한선 규제와 함께 주요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배덕광 의원의 개정안에는 상한선 폐지와 함께 제4조 3항에 ‘지원금 내용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분리해 공시해야 한다’는 분리공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 14일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도 제4조 3항에 ‘지원금 지원내용은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한다’고 명문화 해 향후 분리공시도 단통법 개정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