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시정조치 최대 비중…오픈마켓 97%

일반입력 :2014/10/17 11:59    수정: 2014/10/17 14:15

특별취재팀 기자

<국회=김지만, 박소연 기자>구글 스토어의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 설훈) 국정감사에서 교문위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남동을)은 구글 스토어 등의 시정조치 건이 많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국내 14개 앱스토어 중 티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13개 업체는 자체등급분류 작업 및 관리가 원활히 진행돼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지만, 유독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46만 건의 게임 중 2,617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행해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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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게임법 개정 이후, 구글, 애플 등의 모바일 오픈마켓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하고 있다. 다만 등록된 게임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조취를 취한다.윤관석 의원은 “이는 전체 시정조치 건수 2,692건 중 97%에 달하는 수치”라며 “구글이 자체 검수보다 일반 선배포·후조치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구글은 인터넷 정보에 대한 사전 검열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악용되어 유해 게임콘텐츠 유통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