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감청 협조’ 논란커지나

서울지검장 “송수신 완료된 카톡 요구 안했다”

일반입력 :2014/10/16 13:56    수정: 2014/10/16 19:37

“다음카카오 측에 미래의 내용을 달라고 한 것이지 이미 송수신 완료된 내용을 달라고 한 적 없다.”

서울지검장이 다음카카오 측에 송·수신 완료된 대화내용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 영장에 맞지 않는 필요 이상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뜻이어서, 전병헌 의원이 지적한 ‘셀프 감청 집행’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이를 알고도 그 동안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과 맞지 않는 자료를 받아왔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찰의 분명한 해명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주재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감청은 현재성이 없으면 발부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 동안 다음카카오 측이 수사기관의 실시간 감청 영장 집행 요구에 기술 장비 문제를 들어, 3~7일간 대화 내용을 모았다 제공해온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 의원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대화 내용이 제공됐다는 걸 볼 때 감청(영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법을 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감청을 기술적으로 할 수 없으니 안 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수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은 다음카카오 측에 요구한 감청 영장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검장은 “법원에 감청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통신업체에 미래에 있게될 내용을 보겠다고 법원에 청구하고 이를 법원이 허용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통신사(다음카카오)가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화 내용을) 모아서 보내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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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송수신 완료된 것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감청 영장 청구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그렇다면 영장의 취지대로 자료가 채집된 게 아니라는 뜻인데, 이는 적법하다는 건지 상황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고, 이에 김 지검장은 “확인해 보고 오후 국감 때 자세히 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