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이노근 의원 “우버앱 명백한 위법”

일반입력 :2014/10/14 13:04    수정: 2014/10/14 13:18

유사운송행위로 불법 논란이 뜨거운 ‘우버택시’가 국내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돈을 받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승객과 연결시켜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불법 논란을 일으킨 콜택시 앱 ‘우버’의 서비스가 원천 차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의원은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말로 우버택시 금지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우버코리아 법인이 등록된 삼성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등 우버 서비스 차단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정위에 우버앱 약관심사를 의뢰하기도 했으며, 한국소비자원에는 우버의 피크타임 변동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여부 조사도 맡겼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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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관련 법령도 검토해 왔다. 지난 7월에는 국토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6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의 유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즉각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