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steam) 게임들, 절반만 국내등급분류 받아

일반입력 :2014/09/29 11:25    수정: 2014/09/29 11:34

김지만 기자

밸브의 스팀 서비스와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게임 등 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업체들의 국내 서비스 등급 분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바에 따르면 현재 대표적인 해외 게임업체사인 밸브의 스팀은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공식한글화 서비스 게임 138개 중 60개(43.5%)만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중단된 페이스북 게임 역시 2014년 1월 기준으로 약 44개의 한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7개(16%)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게임업체에서 유통 중인 PC게임물의 경우 2006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8000개의 게임물 전부(100%)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게임 등급분류제는 지난 2006년 도입된 제도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게임등급분류에는 유통 전에 심의수수료 36만원(PC게임 기준)을 지불하여 평균 9일 정도(PC게임 기준) 등급분류 심의를 기다리게 된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그 동안 꾸준히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아 출시해 왔지만 밸브의 스팀과 같은 해외게임업체들은 등급분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실상 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업체들이 통제불능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자료들은 박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팀, 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에 따른 통계다.

게임위는 스팀에서 제공하는 인디게임 등 일부 게임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글 서비스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2개 중 1개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게임위는 '등급분류 문제와 관련한 해외게임업계와 협의 경과 및 계획'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밸브 측과 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취득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과 공조 등을 통한 법령준수 강제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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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이유로 스팀은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다고 게임위는 밝혔다. 또한 이미 국내 이용자 수가 6-70만 명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페이스북과 같이 일방적으로 폐쇄해 스팀이 국내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여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의원 게임위의 답변과 관련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며 등급분류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