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 담은 단통법 개정안 발의된다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우상호‧문병호 의원 참여

일반입력 :2014/09/26 14:30    수정: 2014/09/27 14:33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 고시에서 제외된 분리공시 내용을 담기 위해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며, 문병호‧우상호 의원이 참여한다.

이날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같은 당 소속 미방위 의원들에게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거품 제거를 위한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분리공시 이슈를 쟁점화 하고자 한다”며 “법안 준비상황을 봐서 개정 취지와 기자회견문을 회람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개정안의 대상은 분리공시와 관련된 제4조 3항이다. 3항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지원금 지급 및 지급 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한다’는 내용을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한다’고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 내용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외시켰기 때문에 모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분리공시 내용을 담고 있는 4조 3항의 내용이 구체성이 결함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여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초안은 준비돼 있는 상태이고 법제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법안발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문병호 의원은 분리공시 뿐만 아니라 단통법 전체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공동발의로 갈 수도 있고 이날 오후에 간사인 우상호 의원과 함께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당 내에서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실제 발의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같은 당의 한 관계자는 “당초 단통법이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새누리당의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로 시작돼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하지만 단통법이 통신비 인하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보고 반대했던 법안인데 여기에 분리공시가 제외됐다고 해서 이를 야당에서 개정한다고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단통법 추진으로 단말기 유통시장이 투명해져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다 해도 이를 통신비 인하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단통법의 분리공시가 특정 기업의 로비에 의해 무산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그동안 해당 법을 반대해 왔던 야당이 보완법을 만들겠다고 이제와 나서는 것도 당 정서상 부합되지 않는 것이 다른 의원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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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단통법의 실효성을 살리겠다면 방송통신위원회나 여당에서 나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이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면 들어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단통법의 개정안을 만드는 것보다 국민들의 통신비와 단말구입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통신 유통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같은 법안 준비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