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마련된다

가이드라인 형태…강제성 없어 실효성 확보 우려

일반입력 :2014/09/25 19:31    수정: 2014/09/26 09:59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돼 표준계약서 5종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수준별, 단계별 조치 내용을 담은 총 10종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56.9%에 달했던 불공정거래 경험률을 2017년까지 50% 미만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며, 연간 576억원에 달하는 피해구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단, 업계에서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있어 갑과 을의 관계인 대·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여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정삼 미래부 디지털콘텐츠과장, 고형석 선문대 교수,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석했다. 또 김효상 한국무선인터넷콘텐츠협회장, 김건식 공정거래조정권 박사,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팀장, 안충호 앱스아시아 대표, 정민하 네이버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미래부는 공청회에서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함께, ICT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와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계약의 형태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충실히 반영한 제작(도급·하도급), 유통(위탁판매·중개·퍼블리싱) 등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해 이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수 대기업들이 콘텐츠 융합 산업을 이끌다 보니 독점 및 불공정 거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 이번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공정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를 제기하는 업체가 3.6%에 불과해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경험률 56.9%를 2017년까지 50% 미만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576억원에 달하는 피해구제 효과를 예상했다. 아울러 전문 상담, 변호사 법률자문, 분쟁조정 지원 등 피해 구제 활동 및 분쟁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영대 변호사는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격책정·대금지급·품질·저작권 등 불공정거래 빈발 항목별 공정거래 기준 및 자율적 예방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창조물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한 명백한 대가를 법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의 원인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단어의 정의가 먼저 필요하고, 우리가 만들려는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라인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팀장은 불공정 거래 피해 업체들이 부당한 일을 겪고도 분쟁이나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갑의 위치에 있는 발주처랑 거래 단절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들의 문제 제기를 억누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 팀장은 “분쟁이 생겼을 때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 해결이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안충호 앱스아시아 대표는 ‘을’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디지털표준계약서가 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란 지적이었다. 따라서 이 계약서가 사용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선 네이버 정민하 실장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나아가 이미 포털 사이트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약관규제법에 의해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는데, 표준계약서가 자칫 대기업에게만 불리한 역차별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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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형석 교수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라인은 계약서의 표준 모델이 되고, 규제가 아닌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약자와 강자가 모두 보호 받으면서 사업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인 만큼 업계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정삼 과장은 “2017년까지 10종의 계약서를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수준별, 단계별 조치로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인데, 이제 시작점인 만큼 민간이 자율적으로 풀고, 정부는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