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유도한 뒤 자동결제…10개 웹하드 처벌

일반입력 :2014/09/24 20:09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가입의사 확인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 및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10개 웹하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5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웹하드 사업자들은 1주일 무료 이용권을 주겠다면서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월 자동결제 상품에 무단 가입시켰다.

또 휴대폰으로 결제했더라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한 달에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함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포인트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허위 과장으로 광고하거나 자동결제 해지를 일정기간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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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지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웹하드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결제취소를 방해하는 등의 웹하드 사업자들의 행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