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공정위, 성명·주민번호 등 7개 항목 표준약관서 빼

일반입력 :2014/09/23 16:05    수정: 2014/09/23 16:1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 시 필수로 받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7개 항목이 표준약관에서 모두 삭제돼 사업자의 수집 정보가 대폭 줄어든다.

공정위는 23일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필수수집 항목이었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희망ID·비밀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정보 항목을 정하도록 약관이 개정된 것.

개정 사유에 대해 공정위는 현행 약관 조항이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포털사이트·백화점·홈쇼핑·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업자와 이용자 간 사용되는 약관이다.

또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수집하고 있는 본인확인정보의 수집 요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수집근거),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 정보(수집항목)만 수집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개정사유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본인확인정보의 수집 요건을 표준약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통제 및 선택권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하지 않은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목적을 고지해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해 두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의 동의 거설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나아가 선택정보의 경우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누구에게 유통되는지 고지해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고, 선택사항까지도 필수사항처럼 운영되는 동의절차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위탁 시 동의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회원 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한 포괄 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의 필요 시점에 그 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고지해 동의 받도록 한 것.

단,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법령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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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축소 등 표준약관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최소화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상 사업자들의 약관 개정은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