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챌에 '추억 위자료' 청구한 누리꾼 패소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일반입력 :2014/09/05 13:26

과거 인기 커뮤니티였던 프리챌이 폐쇄된 이후 자신의 추억들이 사라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한 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5일 누리꾼 박모 씨가 프리챌 사이트를 운영했던 아이콘큐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프리챌은 2000년대 초반 ‘아바타’ 등 새로운 개념의 아이템을 도입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1세대 커뮤니티다. 하지만 2002년 이용자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유료화 정책을 펼치면서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게임·동영상 포털 및 교육 전문 사이트로 변신을 꾀했으나 경영진과 모회사와의 갈등, 회사 매각 후에도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결국 지난해 2월 문을 닫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0년 무렵 프리챌에 가입한 박씨는 10여개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던 중 프리챌이 서비스를 종료했고, 이에 과거 게재했던 글과 자료를 백업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프리챌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성의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서비스 종료 사실을 초기화면에만 공지한데다 자료를 백업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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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판부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아이콘큐브가 개별 이용자에게 각종 커뮤니티에 보관된 자료를 백업하거나 다운로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논리로 프리챌 손을 들어줬다.

또 “프리챌의 이용약관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대신에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아이콘큐브도 서비스 종료 한 달 전 초기화면에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