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퀄컴, 엔비디아에 특허 침해 피소

미국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요구

일반입력 :2014/09/05 08:48    수정: 2014/09/05 09:32

이재운 기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비디아는 전날 공개된 갤럭시노트 엣지와 갤럭시노트4도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4일(현지시간) 미국 씨넷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퀄컴이 자사 그래픽카드(GPU)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소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엔비디아는 ITC에 삼성과 퀄컴 프로세서를 탑재한 다수의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요청했고, 법원에는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청을 신청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의 GPU 특허는 모바일 기기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제공한다”며 “삼성과 퀄컴은 우리와 라이선스 계약도 맺지 않고 이 기술을 그들의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엔비디아가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가 적용된 제품 중에는 삼성 엑시노스5와 퀄컴 스냅드래곤805 프로세서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프로세서는 갤럭시노트 엣지와 갤럭시노트4에 적용됐다. 또 갤럭시S5, 갤럭시S4, 갤럭시노트3, 갤럭시탭S, 갤럭시노트 프로 등 현재 활발하게 판매 중인 제품도 대부분 수입금지 신청 목록에 포함됐다.

데이비드 샤논 엔비디아 최고관리책임자(CAO)는 회사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가) 그들의 모든 제품에 충분한 보상 없이 우리 GPU 특허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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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삼성전자과 퀄컴 관계자는 공식 논평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엔비디아는 PC용 GPU 분야에서 쌓은 오랜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래픽 관련 각종 특허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 엔비디아가 승소할 경우 스마트폰 시장 1위 삼성전자와 모바일 프로세서(AP) 1위 퀄컴은 물론 태블릿 시장 등 모바일 기기 시장 전체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