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드드 유해논란, 산업부·식품안전처 "무해하다" 최종 확인

티몬 구매자, 재구매 요청 쇄도

일반입력 :2014/09/03 18:52    수정: 2014/09/03 19:01

최근 유해성분 논란으로 논란이 됐던 물티슈 '몽드드'가 무해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된 물티슈 논란과 관련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이 0.1% 이하 사용할 경우 무해하고 화장품 보존제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물티슈가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이며,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해 흥분과 발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몽드드 물티슈 구매자들은 대거 환불 요청에 들어갔다. 논란이 된 물티슈를 판매한 티몬 등도 제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또 몽드드 측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일정절차를 통해 환불 처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논란 물질을 포함한 타사 물티슈도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절차를 밟았다.

계속 논란이 커지자 산업부와 식약처는 공동 발표를 통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은 0.1% 이내 사용이 가능하고, 화장품 보존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몽드드에 등을 돌렸거나 반신반의한 고객들도 정부의 발표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산업부와 식약처 발표로, 몽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상당부문 수그러진 분위기다. 실제 티몬 몽드드 상품문의 게시판을 통해 환불을 요구했던 많은 고객들이 다시 믿고 구매하겠다는 글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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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환불 취소해주세요 있는 거 그냥 쓰겠습니다”, “힘내세요 믿고 환불 안하고 있었는데 역시나네요”, “중소기업 죽이기 인가요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 하셔야 겠네요” 등의 글을 게재했다.

몽드드 관계자는 “성분에 대한 논란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소비자와 기업이 얻은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잘못된 보도와 이를 이용한 경쟁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관계부처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