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엑스’ 단속 골머리

택시물류과 “불법이지만 물증잡기 힘들어”

일반입력 :2014/09/01 13:43    수정: 2014/09/02 07:28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버 단속 지시를 받은 서울시가 단속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리미엄 콜택시 서비스 ‘우버블랙’에 이어 최근 등장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엑스’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속안이 없어 고민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우버엑스는 목적지가 같거나 비슷한 사람끼리 한 대의 차를 함께 이용하는 일종의 ‘카풀’ 서비스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달 28일 우버테크놀로지 측이 차량공유 모델인 우버엑스를 서울에서 시범운영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국토부는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우버엑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위법 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우버 측은 우버엑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공유경제 사례 모델로 서울시에서도 시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특히 현재 우버엑스는 시범운영 기간인 만큼 요금 거래가 없어 불법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우버엑스가 이용자들에게는 효율적이고 안락한 이동 수단을, 운전자에게는 차량소유로 인한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를 준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회사는 도시 전반에 교통 체증 완화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교통 체계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로부터 단속 지시를 받은 서울시는 우버엑스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단속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자가용이 택시로 이용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우버 측의 주장대로 무료 서비스를 하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은 법적 문제가 없고, 유료로 전환되더라도 현실적인 단속안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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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불법 콜택시(우버 블랙)의 경우 물증이 나오는데 자가용으로 운영되는 우버엑스의 경우 불법이지만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우버블랙의 경우 지난 달 새로운 물증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면서 “우버엑스 단속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7월에는 국토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