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스토어,국내 신용카드결제 가능해진다

구글코리아 PG 사업 등록 재추진…시점은 미정

일반입력 :2014/08/13 13:10    수정: 2014/08/13 16:02

정부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마련 등 온라인·모바일 결제를 위한 제도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구글코리아가 전자결제대행(PG) 사업 등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국내에 PG 사업자로 등록되면 구글 마켓 이용 시 국내 신용 카드(해외제휴 신용카드+순수 국내카드) 사용 등 원화 결제가 가능해진다. 최초 1회만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사용하는 간편 결제 도입도 예상된다.

13일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PG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이용자들이 구글 마켓에서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를 돕기 위함이다. 그간 이용자들은 하나의 앱을 구매하더라도 반드시 비자·마스터와 같은 해외 신용카드가 필요했다.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구글코리아는 2011년 설립한 유한회사 구글페이먼트코리아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PG 등록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면 국내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들은 구글 마켓에서 국내 신용카드로 손쉽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정보보안 능력을 갖춘 PG사도 카드사와의 제휴로 고객들의 카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최초 1회만 결제정보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구글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구글코리아의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이 기존 PG사와의 제휴로 이뤄질지, 또는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카드사와 직접 손잡고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010년부터 금융감독원과 PG 등록에 관한 협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11년 10월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을 근거로 IT시설(서버) 및 인력요건을 미국본사로 아웃소싱하는 것을 금지시켜 사업 추진이 임시 중단됐다.

이후 구글코리아는 미국 본사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결제처리가 이뤄지는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며 금융위와 IT 시설·인력의 미국본사 아웃소싱 문제를 협의해 왔다. 또 신용카드 정보 저장 문제에 관해서는 당시 국내 신용카드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했던 LG유플러스와 협업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규정상 PG사의 신용카드 정보저장이 금지되고,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해외 유출이 우려된다며 구글코리아의 PG 등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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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위는 지난해 말 아웃소싱 관련 규정을 해제했고, 최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통해 PG사의 카드정보저장도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구글코리아의 PG 사업 장애물은 사라지게 됐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엉켜있던 여러 제도들이 풀리면서 PG 등록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시점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PG 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일차적인 사업 목적은 구글 마켓에서의 국내 카드 사용을 비롯해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