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토커 규제, SNS까지 확대 검토

피해 신고 없이도 가해자 입건하는 방안도 논의

일반입력 :2014/08/08 08:54    수정: 2014/08/08 08:57

일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까지 스토커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일본 주요 매체는 일본 경찰청이 ‘라인’·‘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에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이메일은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SNS에서의 메시지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번 검토 방안이 통과될 경우 끈질기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도 빈도와 내용에 따라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또 일본에서는 스토커 규제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입건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피해 신고 없이도 가해자를 즉시 입건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 이 같은 내용은 논의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의 범위가 정해질지는 미정이다.

이번 스토커 규제 방식을 논의해온 일본 경찰청 지식인 검토회는 스토커 규제법에서 금지 행위를 한층 더 넓히는 규제 강화뿐 아니라 가해자의 병적인 집착심을 제거하는 치료 및 상담 체제 검토도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 지식인 검토회는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치료 및 상담에서 내면을 움직이는 것은 경고나 검거를 통해서도 스토킹을 멈출 수 없는 가해자에게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경찰청과 관계부처, 의료기관이 연계해 갱생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라인 등 SNS 기능을 사용해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스토커 규제법 개정으로 전자우편(이메일) 연속 송신이 금지된 이후 SNS를 통해 호감을 가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피해 사례가 이미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검토회는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것도 동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피해자 지원에 해당하는 여성 경찰관 확충과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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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회는 작년 6월 법이 개정된 후 일본 도쿄 미타카시에서 여고생이 교제하던 이성에게 살해되는 등 심각한 스토킹 피해가 이어지면서 설치됐다. 이 법은 사이타마현 오케가와시의 스토커 사건에서 장녀를 잃은 이노켄이치 씨 부부가 위원으로 참여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일본의 스토커 건수는 약 2만1천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