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엉터리 이용약관·개인정보보호 논란

불합리한 이용약관·이해 힘든 개인정보 정책 문제

일반입력 :2014/08/07 11:33    수정: 2014/08/08 10:14

유상운송서비스 불법 논란에 휩싸인 ‘우버’가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엉터리 회원가입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회원들에게 고지 의무가 있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부문에서 여러 허점을 드러낸 것.

이용약관에 불공정약관으로 의심되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경우 영어로만 안내되고 있어 국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사안을 진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우버의 이용약관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품질 자신한 우버, 문제 시 책임은 회피

7일 지디넷코리아가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인 우버의 회원가입 절차를 확인해본 결과 이용약관 중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용자 입장에서 불공정약관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다.

먼저 “(이용자가)요금 결제를 위해 유효한 신용카드 계정을 우버에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결제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계정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결제된 이후 무조건 환불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 “웹·앱이 올바르고 최신이고 정확하다고 보장하지는 않지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의 고의적인 악행 또는 총체적인 업무 소홀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 웹과 앱 서비스 불편이 초래돼도 고의 또는 업무 소홀만 아니면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혀서다.

아울러 중개업이란 특성상 “운송서비스의 품질은 본질적으로 운송 제공자에게 전적 책임이 있다. 운송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운송 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고지한 부분도 무책임한 대목이다.

우버 측은 그 동안 “기존에 인허가 된 회사 및 기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현존하는 규제들이 요구하는 최상의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상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한 우버 측이 정작 중개업이란 이유로 모든 운송서비스 문제에선 빠지겠다는 뜻이다.

끝으로 ‘사용자 약관의 영어 문서가 유일한 진본 문서로 간주된다. 영어 문서와 외국어로 번역된 문서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 문서가 우선 적용된다’는 부분도 불합리한 약관으로 해석된다.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면서 한글 약관보다 영어 약관이 우선시 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업자라고 해서 꼭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사안에 따라 예외 사항이 있다”면서 “심사를 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용약관 중 영어 약관이 우선시 된다는 내용은 구글도 애플도 한 적이 없는 최초 사례다. 따져볼 일이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한국 이용자도 영어로 봐라?

우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안내도 허술하게 하고 있다. 이용약관은 한글을 비롯해 다양한 언어로 제공 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은 영어로만 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제27조2(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우버 측은 이를 영어로 안내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과 방법과,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사용 범위 등을 알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우버는 회원가입 시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휴대폰, 신용카드 정보(결제대행사 위탁) 등을 받고 있지만 이 정보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얼마동안 보관되는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웹이나 앱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면서 “한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고, 그 과정에서 이익이 창출된다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서비스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영어에 익숙한 이용자에게 영문 페이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국민이 이용하는데 영문형태로 제공된다면 문제다”며 “현 단계에서 확답하기 힘들지만 검토 후 경중에 따라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시정조치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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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영어로 된 우버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한국 서비스를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겠다고 하면 정책도 한국어로 제공하고 국내법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우버테크놀로지 측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한글 서비스는)타당한 지적이고 좋은 제안인 것 같다”며 “국내 일반 이용자들이 배려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지 언어가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을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