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삼성 상대 안드로이드 특허 소송

지난해 9월 이후 사용권 계약 지키지 않아

일반입력 :2014/08/02 06:25    수정: 2014/08/04 07:22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특허료 지불을 거부했다며 계약위반 소송을 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MS는 이날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MS는 2011년 MS에서 보유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특허에 대한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두 회사는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삼성은 이에 안드로이드 휴대폰 판매 기기의 일부 비율로 MS에게 특허료를 지불해왔다.

그러나, MS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S와 체결한 계약을 2013년 9월부터 준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S가 노키아 디바이스와 서비스 사업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후였다.

MS는 삼성의 스마트폰 매출이 당시의 4배로 증가했고, 계약 당시 8200만대였던 삼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현재 3억1천400만대로 늘었다고 IDC를 인용해 전했다. 계약 당시엔 삼성조차 휴대폰 판매대수가 그렇게 급증할 거라 예측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의 대리인인 데이비드 하워드 MS 기업부사장(CVP)는 회사 블로그에서 삼성은 노키아 인수를 계약 위반의 근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기묘하게 삼성은 법정에 노키아 인수가 MS와 계약을 무효화하는지 묻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가져온 회사를 상대로 법적 움직임을 쉽게 취하지 않지만, 불행히도 파트너들조차 때론 동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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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마지막엔 MS와 삼성은 오랜 협업의 역사를 가졌다며 MS는 삼성과 파트너십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며, 계속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삼성은 MS와 안드로이드 특허료 지불계약을 체결한 20개 제조업체 중 하나다. 삼성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