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이면 군면제? 병무청 규정 '시끌'

치료사실 확인되면 소집해제 조항 논란

일반입력 :2014/07/13 11:43    수정: 2014/07/13 15:09

김지만 기자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에 게임중독 치료사실이 확인되면 소집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한 커뮤니티의 이용자가 규정에 해당 항목을 발견하면서 이슈화가 됐다. '게임중독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교정)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이 소집해제 심사기준에 포함된 것.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3조 5항에 포함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게임 이용자들과 관계자들은 그 진위여부에 대해 갑론을박 의견을 주고 받는 모습이다.

병무청에 확인 결과 이러한 규정은 2010년 규정이 정립될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게임 중독법으로 이슈화되기 전부터 규정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병무청측은 사회복무요원 외에 현역병 규정에도 이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게임중독이 언급돼 있으나 지금까지 이것을 근거로 복무부적합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게임중독 치료사실이 있더라도 신체검사, 통원치료 등 추가로 심도있는 검증 결과를 거쳐서 소집해제 등의 판결을 내린다고 답변했다.

병무청은 이 규정은 지난 2010년부터 존재했었다며 이 규정의 목적은 정상적인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게임중독을 알콜, 마약과 함께 연장선상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병무청의 해명으로 인해 이번 논란은 어느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게임중독을 확정 짓기 위한 뚜렷한 기준과 근거가 지금도 없는 상황에서 2010년 게임중독을 포함시킨 병무청 규정은 추가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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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이 규정을 인지하면서 해당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게임중독을 근거로 병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정에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상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중독은 아직 그 진위와 구분은 물론 병이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며 병무청의 게임중독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없길 바라며 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