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아마존 고소…미성년자 결제 방조

부모 동의 없는 결제 환불 조치 요구키로

일반입력 :2014/07/11 16:44    수정: 2014/07/11 16:45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고소했다. 미성년자가 앱스토어에서 부모 동의 없이 인앱(In-app)결제를 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씨넷에 따르면 FTC는 아마존에게 앱 구매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벌금을 부과하고,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경우에 대해서 환불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FTC 위원장 에디스 라미레즈(Edith Ramirez)는 “아마존 직원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이 인앱 결제 시 부모 동의를 얻도록 법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말 아마존은 인앱 결제 기능을 선보였다. 그 당시 아마존 앱스토어에선 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자녀의 무분별한 아이템 구매로 부모들의 항의가 늘어나자 아마존은 올 6월부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변경했다.

FTC는 아마존이 미성년자들에게 게임앱에서 쓰이는 가상 통화가 실제 돈이 아닌 것처럼 애매하게 만들어 아이템 구매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FTC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아마존이 그동안 거액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는 부모들에게 환불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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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마존은 “불만을 제기한 부모들에게 즉각 환불해줬다”며 “FTC의 이러한 고소는 IT기업의 성장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 1월 앱 구매 규정 위반으로 FTC에게 벌금을 부과 받아 3천250만달러(약 330억원)을 배상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