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vs 요금할인, 어떤 게 유리할까?

보조금 규모에 따라 상황 달라질 듯

일반입력 :2014/07/10 14:38    수정: 2014/07/10 16:25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현재 고가요금제에 집중 제공되는 보조금을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보조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할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중고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기를 쓰는 소비자의 경우 별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이통사가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시안을 마련했지만,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이통사에서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자는 저렴한 요금에서 수익을 낸다. 이통사 기대 수익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법에 의해 특수계층 요금 할인을 해준다. 그 중에 요금 자체가 8천~1만원대에 적용되는 요금이 있다. 내는 요금보다 보조금이 많은 경우를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예외 요금제는 제출 받아서 검증할 것이다.”

-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에 향후 위약금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단말기 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유명무실해졌고 약정 할인 위약금이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약정 할인과 단말기 위약금이 혼재돼 복잡하다. 같이 위약금 문제가 정리 안되면 중도에 해지했을 때 위약금 문제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여 위약금 형평성이 맞도록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 한도를 탄력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할인 받은 요금이 6개월마다 변동되는가

“공시 주기를 1주일로 한다고 하면 그 주기에 따라 항상 바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이 정착되는지 알 수 없는데 매번 바뀌는 것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통사들이 주기적으로 보조금 공시를 바꿀 것인데 그 때마다 요금할인율 바뀌는 건 아니다.

기준 할인율을 따지기 때문에 연간 적용 할인율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을 시행하면서 주기를 기준할인율 받는 이용자와 지원금 받는 이용자의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고민 중이다. 기준할인율 자체를 매번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기에 한번 정도 판단할 정도로 보고 있다.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초기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다.”

- 분리 공시 관련해 방통위가 검토중인데 이통사 보조금 몫만 할인되는 것이니까 이통사가 스스로 집행하는 보조금만 밝히면 되는 것 아닌가. 미래부의 명확한 입장은?

“소비자 신뢰 확보하는 분명한 방법은 단말기 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 보조금을 받는지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분리 공시가 옳다. 명확하게 현장에서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방법이 필요하다. 기준할인율 정하는 핵심이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통사와 제조사가 얼마나 지원금을 투입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 분리공시가 효율적일 수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방통위 회의에서도 지적됐듯이 상위 법에서 제조사 장려금이 식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법률 조항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보조금이 투명해야 한다는 법 취지와 분리 요금제, 소비자 신뢰를 고려해 분명하게 분리 공시가 옳다고 본다.”

- 요금할인보다 제조사의 장려금이 포함된 보조금을 선택하는게 유리한 것 아닌가

“보조금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자급제 단말이나 약정기간이 끝난 단말을 계속 쓰려는 소비자는 보조금이 아닌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 선택에 달린 문제로 본다.”

- 요금할인 대상자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가

“이력 관리를 이통사들이 하게 될텐데, 이통사들과 경우의 수를 가지고 검토해왔다. 기준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지원금 2중 혜택이 나오는 부분은 걸러낼 것이다. 약정 있던 단말기가 약정이 끝난 뒤 새로 가입할 때 요금할인 지원 대상이 되고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새 단말기 역시 대상자다.”

- 불법 요금할인이란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단속 대상인가

“요금할인이 지금까지 이통사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였고 그간 단말기 보조금에 요금을 약정 할인으로 했는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은 이통사 입장에서 불법을 해서라도 더 해주겠다는 유인은 적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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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 입장에서 투명해질수록 나가는 돈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약관 변경으로 약정 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약정 할인 부분도 새로운 제도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 기존 약정 할인을 없애는 방향은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