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항소심 간다

일반입력 :2014/07/06 14:26    수정: 2014/07/06 17:17

정현정 기자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천여명이 애플이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 미래로는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 결정을 내리고 집단소송 참가자들에게 항소제기 절차를 안내하며 오는 14일까지 참가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미래로는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해 애플이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패소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공익소송의 취지에 맞게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 비용을 합쳐 1만원으로 결정됐다. 미래로 측은 향후 소요될 법원 인지대 5천250원 및 송달료, 부가가치세 약 1천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 보수는 1인당 1천~2천원 내외의 상징적 금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던 위자료는 30만원으로 내렸다. 최근 선고된 유사 사건 법원 판결에서 위자료가 30만원을 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2만8천여명의 국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지난 2011년 8월 애플이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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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애플이 수집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지 않은 형태로 수집돼 제3자가 원고들이 사용하는 기기나 위치를 알 수 없고 이러한 위치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미래로는 애플 측의 위치정보 수집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