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이사회, 한국IBM 공정위에 신고

일반입력 :2014/06/24 08:00    수정: 2014/06/24 08:29

황치규 기자

KB국민은행 이사회는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한국IBM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 서버로 핵심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싼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경영진간 갈등은 공정위까지 개입하는 구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공정위 신고는 KB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사회는 한국IBM이 메인프레임 사용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 시스템 사용을 연장할 경우 매달 약 90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공정위 신고가 주는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이사회를 갖고 IBM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 기반 IT시스템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그전부터 유닉스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왔던 만큼, 국민은행 IT팀은 곧바로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으로 보였다

이후 이건호 KB국민은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위원이 프로젝트 검토 단계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사회에 감사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KB국민은행 이사회가 감사 의견서를 수용하지 않자 이 행장과 정 위원은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재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감사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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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한국IBM의 셜리 위 추이 대표는 이건호 은행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전산시스템을 유닉스로 교체하면 리스크가 크다’는 점과 ‘기존 시스템 사용 비용을 현저히 낮춰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바꾸는 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경영진간 파워게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