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ITC판정 나란히 항고 취하

합의 통한 분쟁 해결 여부 관심

일반입력 :2014/06/15 15:42    수정: 2014/06/16 10:37

송주영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이어 다음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두 회사가 약 3년간 끌어왔던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보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ITC는 앞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정과 함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이어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항고 취하는 ITC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의미”라는 해석과 함께 항고 문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소식에 복수의 전문가는 서로 얻을 것이 없는 만큼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 결과로 풀이했다.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을 받은 삼성전자의 제품은 이미 구형으로 법적 다툼의 의미가 없다는 것.

또한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의 특허를 피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어 법적 다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관련기사

플로리안 뮐러 포스페이턴츠 운영자는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애플의 해석이 맞지만, 상업적인 의미로 보면 애플은 ITC 분쟁에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애플과 삼성전자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애플이 ‘스티브 잡스 특허’와 관련한 추가 배상금을 삼성전자 측에 요구하지 않았겠냐”면서 두 회사가 물 밑 합의를 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