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해외서도 반대…“한국 명성 실추”

일반입력 :2014/06/11 18:06    수정: 2014/06/11 18:08

“한국의 게임시장, 특히 온라인게임은 국가적인 자랑거리다. 그러나 본건 법률안(게임중독법)이 통과된다면 관련 산업계는 오명을 쓰고 온라인게임의 선도적 개발업자로서의 한국의 명성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북미·유럽 등 주요 국가 게임산업 협·단체들(이하 글로벌 게임 협의체)이 정부 주도의 게임산업 규제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신의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일명 ‘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서를 통해 국내 게임산업 규제에 쓴 소리를 낸 대표적인 협·단체는 유럽의 게임협회인 EGDA(European Game Developers Association) 등 총 12곳이다. 이들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게임협회)에 서신을 보내고, 이 내용이 한국 국회를 비롯해 신의진 의원 측에 전달되기를 바랐다.

글로벌 게임 협의체는 먼저 인터넷 게임이 알코올·마약·도박에 상응하는 중독성 있는 물질로 분류됨으로써 게임사들이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 안에 ‘게임사들의 광고 및 판촉 수단들에 대한 제한’이 포함돼 있다는 부분도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대표자들로서 본건 법률안(중독법)에 반대하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게임을 육체적으로 중독성이 있고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수십년 간 과학적으로 증명돼온 물질(알코올·마약)에 비유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글로벌 게임 협의체는 “온라인게임은 고사하고 인터넷 사용 자체가 정신병적 진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해 의학계에서 컨센서스(합의)가 없는 상황에 그러한 분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아가 한국 국회에 대해서도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국회가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 외에도 게임산업과 이용자들을 부당한 대상으로 만드는 입법 노력들을 해왔다는 지적이었다.

성명문에서 글로벌 게임 협의체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게임산업을 한국에서 태동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일부로 인정했다”면서 “한편으로는 과도한 규제가 게임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다는 의견이 커져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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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셧다운제도’ 입법을 들어,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들에 대한 게임사들의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춰냈다. 나아가 한국 내의 과도한 규제들이 글로벌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글로벌 게임 협의체는 계속된 과잉규제가 한국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2014년 11조원 시장규모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게임산업을 위해 국회가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게임 산업계가 한국 대중의 이익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국회와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