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중독법’ 난관…사감위 “도박도 빼”

이헌욱 변호사 “정당한 목적인지 의심스러워”

일반입력 :2014/06/09 10:41    수정: 2014/06/09 10:48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게임계 반대에 이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신 의원 측이 중독법에서 4대 중독 물질 중 하나로 규정한 ‘게임’을 뺄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이번에는 ‘도박’까지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중독법이란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해 도박·알코올·마약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 이를 보건복지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통합관리 한다는 내용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신의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중독법에 반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알코올 중독 사업조차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도박의 사행성 및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목적의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가 있음에도 또 다른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구를 만들어 도박 중독 문제를 다루겠다는 데 의문을 표한 것.

현재 사감위는 중독 치유 부담금을 신설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의 4대 중점 과제는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체계를 구축 ▲교육 및 예방 활동을 통한 도박 중독 방지 ▲전문인력 양성 및 조사·연구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징수 및 관리·운용이다.

사감위 종합계획수립분과위원인 이헌욱 변호사(로텍)는 중독법에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신의진 의원이 신설을 주장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사감위가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논리다.

이 변호사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감위가 있고 사감위가 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해 시도별로 도박 중독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면서 “사감위가 버젓이 있음에도 국무총리 산하의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 총괄하려는 것이 과연 정당한 목적을 갖고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독법을 보면 담배 얘기는 없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며 “도박 중독은 약물로 해독할 수 없는, 의사들의 관여가 덜 필요한 부분인데 병리학적으로만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알코올, 담배 중독 문제부터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에 가서 오히려 병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도박 중독 문제는 알코올, 담배 중독과 달리 병원이 주도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감위 김지선 예방치유과 전문위원 역시 중독법이 보다 신중히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김지선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치유 사업들이 예산이나 인력 운영에 있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독법 문제는 각 부처의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들 대상의 서비스는 더욱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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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감위는 오는 25일 ‘제3차 도박문제포럼 2014’를 개최하고 도박문제 폐해 감소를 위한 예방적 실천 전략 탐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 자리를 통해 중독법 관련한 사감위의 입장과 전략적 대응방안이 언급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