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고 법원, '잊혀질 권리' 인정

일반입력 :2014/05/14 09:45    수정: 2014/05/14 10:33

남혜현 기자

유럽 최고 법원이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했다. 사실에 기반한 내용일지라도, 부적절한 개인 정보거나 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구글 검색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향후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잊혀질 정보 논의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각) 미국 지디넷은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은 개인의 요청이 있을시에 개인 데이터가 포함된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제거해야한다고 판결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별도 창구를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은 스페인 변호사가 지난 2009년 낸 것이다. 현지 신문인 라 방구아디아에 1998년 실린 자신의 빚 문제와 재산 강제 매각 관련 기사가 당시까지 구글에서 검색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AEPD)에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인은 (신문에 실렸던) 사건은 모두 해결된 문제이며,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 권리가 완전히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구글 측은 기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ECJ는 소송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스페인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한 법리적 해석을 ECJ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 데이터 문제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관련 링크를 발견한다면 해당 링크와 정보는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제거되어야만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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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이와 관련해 구글 검색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 정보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며 법원의 판결에 실망을 표했다.

ECJ의 판결은 향후 유럽을 포함한 각국의 잊혀질 권리 논쟁에 불을 당길 조짐이다. 잊혀질 권리란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며, 그간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논의와 도입 추진이 진행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