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

오라클, 구글에 승소...IT혁신 위축 우려 확산

일반입력 :2014/05/10 08:31    수정: 2014/05/10 22:38

황치규 기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저작권을 놓고 벌어지는 오라클과 구글간 법정 분쟁의 승부가 급반전됐다. 1차전에서 패소한 오라클이 2차전에서는 승부를 뒤집었다.

워싱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각) 오라클이 보유한 자바 특정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미국 법아래 보호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일부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해왔고 구글은 API는 공정이용(fair use) 대상이라고 맞섰다.

오라클은 2010년 구글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판결을 맡았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오라클이 주장한 'API 저작권'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로그래밍언어 API는 문학과 같은 예술작품같은 보호대상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오라클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고, 이번에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지역법원은 1심때와는 다른 판사를 내세워 API를 사용한 구글의 행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판결하게 된다.

오라클이 구글에 청구한 배상 규모는 10억달러(약 1조61억원) 이상이다. 1심 재판 당시 주장한 피해규모 61억달러(약 6조4천733억원)에 비해 낮지만 여전히 큰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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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자바 기반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기업 인프라와 IT솔루션 비중이 크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많다. 초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아이폰 개발자보다 빠르게 늘어난 이유다. 안드로이드 개발환경이 자바 프로그래밍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양사 소송전은 국내서도 화제였다. 한창 소송이 진행중일 동안 현업 개발자나 전문가들도 양사 입장에 관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자바 개발자들 대부분이 구글의 승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API 저작권' 개념을 터무니없는 얘기로 치부하기도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더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