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최상위 기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출범

국무총리 위원장으로 총 25명…ICT 정책 종합‧조정

일반입력 :2014/05/08 16:27    수정: 2014/05/08 16:5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 ICT 정책을 종합・조정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8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됐다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계・산업계・시민단체 전문가와 법조계 인사, 경제전문가 등 13명을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정보통신은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좁은 국토에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정보통신기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임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 심의 의결기구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이 도약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위원에게도 “지금은 시장 선점을 위한 선진국 간의 기술경쟁과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 속에서 ICT산업의 경쟁력 복원 및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논의되는 과제들이 국민편익과 중소・벤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ICT 선도국가로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 신산업이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민・관 간 적극적인 소통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 등을 심의‧확정됐다.■ 사물인터넷 등 4대 전략 16과제 확정

우선, 정보통신전략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정부가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전략, 16대 과제를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Hyper-connected)’ 시대를 준비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전략이다.

특히, ICT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프트웨어, 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초연결 사회의 핵심인 유무선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등 ICT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과 ICT 융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융합신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생활 속 ICT 활용도 확대해 의료, 교육, 안전 등 관련분야에서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창의인재 양성, 전략적 연구개발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ICT 분야 통일시대 대비전략도 마련한다. 특히, 정보통신전략위를 중심으로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비정상적 관행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17년까지 정보통신 규제 20% 이상 감축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을 목표로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IoT 개방형 플랫폼을 민・관이 협력해 개발하고 중소벤처·대학 등에 개방・공유된다.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융합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창의적 서비스 확산을 위해 이용자가 직접 제품을 제작・이용하는 DIY(Do It Yourself)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사물인터넷이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IoT 정보보호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IoT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정보보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등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인프라도 강화된다.

아울러, 융・복합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하는 등 법・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 추진과제 19건도 확정됐다.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수수료 완화 등을 통해 국민편익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대‧중소기업,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 추진

정부는 또한, 네트워크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협력・상생의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도 마련했다.

공공부문 장비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가(Giga) 인터넷 등 국정과제와 연계해 중소업체의 내수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업체 네트워크 장비들 간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해외로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산하에 ICT 진흥・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ICT관련 단체의 애로사항을 심의하는 ‘’를 구성・운영한다.

실무위는 미래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21명, 정부 6명 등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됐으며 ▲총괄 ▲통신·방송·콘텐츠 ▲인터넷·정보보호 ▲SW·융합 ▲대·중·소 상생 등 5개 분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