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위헌 여부 24일 결판난다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 공개 예정

일반입력 :2014/04/22 17:29    수정: 2014/04/22 17:44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가 곧 나와 게임업계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2011년 문화연대 및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게임협회)가 제기한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대한 병합 심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란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그 동안 적법성 및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며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입법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을 강행해 왔다.

문화연대가 제기한 위헌소송에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주체가 돼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게임협회 소송에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와 함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에 대한 위헌 내용이 들어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예고에 따라 게임업계뿐 아니라 정부, 각 사회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유예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더욱 주목하는 것.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콘텐츠 산업은 정부 역량을 집중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콘텐츠는 창의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창의성을 저해하거나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원수라고 생각하고 철폐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위헌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문화연대는 이달 초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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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마당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가 위헌인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효과가 명백해야 하는데 40% 가량의 학생이 본인 확인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 도용을 하는 현실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실명제도, 셧다운제도 위헌”이라는 설명이었다.